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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주석 민법 친족편 제6판 전2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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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법문북스·법률미디어 |
공급사 | 법문북스·법률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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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 07月 15日 / 전2권 1688쪽 페이지
저자: 편집대표 민유숙 지음
시리즈 목록/수록조문 | |
주석 민법 (친족1) / §§ 767- 843
| 주석 민법 (친족2) / §§ 844-996 |
제6판 주석 민법 친족편 집필자 명단 | |
강주리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성우변호사 박상인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인우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정일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민수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선미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 이은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임종효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전연숙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용신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현경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홍창우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 3. 1. 현재) |
도서명 | 주석 민법 친족편 제6판 SET |
편집대표 | 민유숙 |
발간판차 | 제6판 |
판형 | 크라운판 | 면수 | 1686면 | ISBN | 978-89-8109-810-0 |
발간연혁 | 1998 년 8 월 10 일 제 1 판 1 쇄 발행 2002 년 8 월 30 일 제 2 판 1 쇄 발행 2005 년 10 월 15 일 제 3 판 1 쇄 발행 2010 년 11 월 15 일 제 4 판 1 쇄 발행 2016 년 8 월 31 일 제 5 판 1 쇄 발행 2020 년 7 월 1 일 제 6 판 1 쇄 인쇄 2020 년 7 월 15 일 제 6 판 1 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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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
머리말(제6판) 사람이 인생의 무대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나, 사람이 태어나 인적 결합을 맺다가 사망하면 그간 유지된 인간관계는 종료하고 남겨진 재산을 가르고 분배하는 일은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최소 구성분자인 가족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친자관계), 일생의 동반자나 친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소멸하는지(혼인관계, 친족관계), 세월을 녹여 일군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유언, 상속관계), 이러한 삶의 기본이 되는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친족법과 상속법을 아우르는 가족법이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법의 최근 개정은 눈에 띈다. 민법 중 가족법과 아울러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재산법은 실질적인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견주어 보면, 가족법만이 가지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있었던 개정만 꼽아 보아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친권의 일시 정지․일부 제한, 미성년자 입양 허가, 미성년후견 및 친권 제도의 개편,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굵직한 내용이 많다. 한편 대한민국 수립 이후 반세기 동안 유일한 가정법원이었던 서울가정법원 외에 전국 주요도시에 가정법원이 신설되었다. 그에 따라 가사사건만을 전담하는 법관과 가사조사관이 충원되어 가족법을 둘러싼 법률문제와, 가족간 심리현상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전문인력층도 두터워졌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혼인․가족관계가 재편되고, 가사재판실무에서 아동 복리 관점이 최우선적 가치가 되는 등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된 법령과 변화된 실무에 따른 학설과 판례도 축적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법률개정과 실무 발전의 역동성이야말로 우리 가족법을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가족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상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각급법원에서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뛰어난 실무역량을 갖춘 소장판사를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였다. 이로써 가족법이 재판실무에서 어떻게 살아 있는 법으로서 시대감각에 맞게 구현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이 책의 주된 독자층인 법률실무가의 수요에 부응하여,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학설과 판례를 집대성하였다. 이론적 논의는 최소화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공간되지 않은 각급법원 판결도 최신판결까지 충실하게 소개하였고, 필요한 범위에서 가사재판절차에 관해서도 서술한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로써 가사재판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재판례에 관한 갈증을 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리라 예상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가사재판절차까지 소개하려던 것이 당초 이 책의 집필 계획이었으나,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여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그 내용은 이 책의 개정판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끝으로 바쁜 재판실무에도 원고를 집필하신 집필자 여러분과 간사로서 집필과정을 총괄한 전보성 부장판사, 어려운 출판 여건 아래에서도 집필자 구성에 관한 새로운 시도를 흔쾌히 수락하여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이종균 회장님과 이형한 기획부장을 비롯한 한국사법행정학회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0. 3. 편집대표 민 유 숙 | |||||
목차 | |||||
<제1권 목차>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전론]<이민수>3 제767조 [친족의 정의]<이민수>4 제768조 [혈족의 정의]7 제769조 [인척의 계원]8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9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10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11 제773조 [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12 제774조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친계, 촌수]*13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14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15 제777조 [친족의 범위]17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전론]<이민수>20 제778조 [호주의 정의]*<이민수>22 제779조 [가족의 범위]24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27 제781조 [자의 성과 본]28 제782조 [혼인외의 자의 입적]*41 제783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입적]*42 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42 제785조 [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42 제786조 [양가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42 제787조 [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43 제788조 [분가]*43 제789조 [법정분가]*43 제790조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44 제791조 [분가호주와 그 가족]*45 제792조 [호주의 변경과 여호주]*46 제793조 [호주의 입양과 폐가]*47 제794조 [여호주의 혼인과 폐기]*47 제795조 [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47 제796조 [가족의 특유재산]*47 제797조 [호주의 부양의무]*48 제798조 [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49 제799조 [호주의 사고와 그 직능대행]*50 제3장 혼인 [전론]<이민수>51 제1절 약혼 [전론]<이민수>52 제800조 [약혼의 자유]<이민수>53 제801조 [약혼연령]61 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62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63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64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70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71 제2절 혼인의 성립 [전론]<이민수>77 제807조 [혼인적령]<이민수>78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79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81 제810조 [중혼의 금지]84 제811조 [재혼금지기간]*89 제812조 [혼인의 성립]90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98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101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전론]<박상인>103 제815조 [혼인의 무효]<박상인>104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126 제817조 [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139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141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142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143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144 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145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146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147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149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150 제4절 혼인의 효력 [전론]<신정일>152 제1관 일반적 효력 [전론]<신정일>155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신정일>156 제826조의2 [성년의제]166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167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189 제2관 재산상 효력 [전론]<신정일>190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신정일>194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200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204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205 제833조 [생활비용]206 제5절 이혼 [전론] 혼인의 해소<송인우>208 제1관 협의상 이혼 [총설]<임종효>214 제834조 [협의상 이혼]<임종효>215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215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215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236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245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268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296 제839조 [준용규정]296 [후론] 사실혼<임종효>302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송인우>351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498 제2관 재판상 이혼 [총설]<정현경>514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정현경>515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693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703 제843조 [준용규정]709 [찾아보기] 사항색인 747 판례색인 754 <제2권 목차>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전론]<정용신>3 제1절 친생자 [전론]<정용신>6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정용신>8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25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33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35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44 제849조 [자 사망 후의 친생부인]47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49 제851조 [부(夫)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51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55 제853조 [소송종결 후의 친생승인]*58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59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63 제855조 [인지]72 제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78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85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88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90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92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96 제861조 [인지의 취소]100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103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112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123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127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129 [후론: 인공임신과 친자관계]<정용신>141 제2절 양자 [전론]<이선미>152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이선미>162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165 제868조 [사후양자 선정권자의 순위]*175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176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185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193 제872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197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198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204 제875조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214 제876조 [서양자]*214 제877조 [입양의 금지]215 제878조 [입양의 성립]219 제879조 [사후양자의 신고]*230 제880조 [유언에 의한 양자]*230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231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234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236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이선미>241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255 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269 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271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273 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274 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275 제890조 [동전]*276 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277 제892조 [동전]*280 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281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282 제895조 [동전]*284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285 제897조 [준용규정]286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협의상 파양]<이선미>288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293 제900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293 제901조 [준용규정]*293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294 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295 제904조 [준용규정]296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선미>304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311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317 제908조 [준용규정]319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이선미>320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338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342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347 제908조의6 [준용규정]353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354 제908조의8 [준용규정]356 제3절 친권 [전론]<이은정>358 제1관 총칙 [전론]<이은정>359 제909조 [친권자]<이은정>362 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383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394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396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399 제2관 친권의 효력 [전론]<이은정>401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이은정>402 제914조 [거소지정권]410 제915조 [징계권]412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418 제917조 [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420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421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429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432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435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438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457 제922조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459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463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전론]<이은정>466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이은정>467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486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494 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500 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505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507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513 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520 제5장 후견 [총설]<김성우>538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전론]<전연숙,강주리>549 제1관 후견인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전연숙,강주리>551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557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576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579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581 제933조 [금치산자 등의 후견인의 순위]*591 제934조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592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593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594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602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609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617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620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전연숙,강주리>625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627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629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632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633 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636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전연숙,강주리>640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644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645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646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647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650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652 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654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홍창우>670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673 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679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684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688 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697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699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701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703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712 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716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718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홍창우>720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726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728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전론]<홍창우>731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홍창우>747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749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754 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761 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768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774 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777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783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789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795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798 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801 제3절 후견계약 [전론]<홍창우>804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홍창우>813 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825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833 제959조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840 제959조의18 [후견계약의 종료]846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851 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854 제6장 친족회* 제960조 ~ 제973조*<홍창우>862 제7장 부양 [전론]<박상인>863 제974조 [부양의무]<박상인>871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882 제976조 [부양의 순위]885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889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897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899 제8장 호주승계* 제980조 ~ 제996조*<박상인>900 [찾아보기] 사항색인 903 판례색인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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