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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사례별로 살펴 본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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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조문별·사례별로 살펴 본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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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이와 같은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2021년 1월 26일 제정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조문별로 해설하고 관계 참고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등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알기 쉽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의 해설서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활용하고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사업주, 경영책임자등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2. 6.
편저자
                  목 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핵심요약 정리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산업재해 부문)? 1
§2. 중대산업재해란?  1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1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2
§5.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3
§6.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8
§7.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8
■ 처벌 8
■ 손해배상 9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교육  8
§9.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10
   
제 1장 중대산업재해
§Ⅰ. 법의 목적  13
1. 제정 이유  13
2. 법의 목적  14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14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16
   
§Ⅱ. 정의  17
【1】 개념  19
1. 중대재해  1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19
■ 산업재해 20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1
3.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21
■ 동일한 사고 21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2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3
■ 동일한 유해요인 23
■ 직업성 질병 23
■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4
   
【2】 종사자  27
1. 개념  28
2.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28
3.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29
4.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30
   
【3】 사업주  27
1. 개념  31
2.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로서 “개인사업주”  31
   
【4】 경영책임자등  32
1. 개념  32
2.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32
3.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
 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3
4. 경영책임자등의 특정  34
5. 공공부문의 경영책임자  37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37
■ 학교의 경우 38
   
§Ⅲ.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17
【1】 적용범위 (법 제3조)  41
1. 의의  41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41
■ 원칙 41
3. 상시 근로자 기준  42
■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42
■ 사무 근로자  44
■ 공무원  44
■ 외국인근로자  44
■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45
   
【2】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46
1. 원칙  46
2. 예외  47
3. 구체적인 사례 판단  47
   
§Ⅳ.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9
【1】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9
1. 의의  49
2. 보호 대상  50
3.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50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51
1. 의의  51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5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그 내용을 아래의 9가지
로 구성  52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53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을 설정할 것  53
■ 의의  54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55
3.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56
■ 의의  57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57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59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62
■ 의의  62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마련  64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71
■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에 대한 점검 후 필요한 조치  72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72
5.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51
■ 의의  75
■ 예산의 편성  75
■ 예산을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78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것  79
■ 의의  79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83
■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84
7.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85
■ 의의  85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를 배치 할 것  86
■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를 것  88
■ 겸직이 가능한 경우  88
8.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
 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  93
■ 의의  93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93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9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종
 사자 의견 청취  95
■ 의의  98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99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100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101
10.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101
■ 의의  101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과 절차 마련  102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105
■ 의의  105
■ ‘재해’의 해석 : ‘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재해’  106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06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107
■ 의의  107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107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9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9
■ 의의  109
■ 안전·보건 관계 법령  109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0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111
■ 의의  111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112
■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14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116
■ 의의  116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117
■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
 에 필요한 조치  117
   
§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19
1. 의의  119
2.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4조의 조치의무  119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한 경우 
  119
■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
 이 있는 경우  121
   
§Ⅵ.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122
   
§Ⅶ.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22
1. 의의  124
2. 법적 성격  125
3. 범죄의 구성요건  125
4. 가중처벌  126
   
§Ⅷ.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127
   
§Ⅸ.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29
【1】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30
1. 의의  130
2. 안전보건교육 대상  131
3. 교육 시간  131
4. 교육 내용  132
5. 시기 및 방법  132
6. 비용의 부담  133
7. 그 밖에 사항  133
   
【2】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134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함  135
■ 과태료의 감경  136
   
§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37
■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38
■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9
■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40
■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
 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3
   
§Ⅺ.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45
   
§Ⅻ.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145
   
§ⅩⅢ.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145
   
§ⅩⅣ.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146
1. 의의  147
2. 공표 대상  147
3. 공표 내용  148
4. 공표 절차  148
5. 공표 방법  148
   
§ⅩⅣ.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50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150
   
§ⅩⅤ. 손해배상의 책임  152
   
§ⅩⅥ.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53
1.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153
2.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154
3. 국회에 대한 보고  155
   
제 2장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Ⅰ. 목적 및 적용범위  159
【1】 법 제정 목적  159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159
   
【2】 법 적용범위  160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160
■ 적용 사례  160
   
【3】 법 적용대상  160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161
■ 질의 응답  167
   
【4】 법 적용 시점  168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168
■ 질의 응답  170
   
§Ⅱ. 용어의 정의 및 해석  171
【1】 중대시민재해  171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171
■ 질의 응답  172
   
【2】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173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173
   
【3】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  176
   
【4】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76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2항  176
   
【5】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  17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78
■ 참고(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기준)  179
   
【6】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179
■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179
■ 처벌규정 적용(예시)  180
■ 법 처벌 사례(가상)  181
   
§Ⅲ.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183
【1】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18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184
   
【2】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185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185
   
【3】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186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  186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예시  187
   
【4】 안전계획 수립·이행  18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4호  187
■ 질의 응답  189
   
【5】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19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7호  190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192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192
   
【7】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위탁점검 포함)  19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93
   
【8】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이수  19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94
제 3장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1.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199
【1】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199
1.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199
2. 중대시민재해의 범위  199
3. 중대시민재해 사례 예시  200
■ 사건명(1) :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  200
■ 사건명(2) :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
■ 사건명(3) :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건  202
■ 사건명(4) : 거제 백병원 집단환자 발생사건  203
   
【2】 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204
1. 책임의 주체  204
2.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204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205
【4】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206
   
§2. 원료·제조물 정의  207
【1】 원료·제조물의 의미  207
1. 모든 원료·제조물  207
2.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  207
   
§3.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209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09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209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예시  210
3.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11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을 위한 계획서 구성 표준안  211
4.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211
■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사항 이행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구성 표준안  210
   
§4.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213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법  213
【2】 안전보건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  213
1. 안전보건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  213
2.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213
3.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징후발생 시 대응 업무  213
4.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15
5.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 시 고려사항  215
   
【3】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216
1.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를 위한 
 예산  216
■ 관계 법령에 따른 예산편성  216
■ 관계 법령에 내용이 없는 경우  217
■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필요 예산  217
2.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예산  218
3.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19
   
【4】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  219
■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 대상  220
■ 소상공인 제외  221
1.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221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방법  221
2.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신고 및 조치 업무처리절차  222
■ 업무처리절차 표준(안) 예시  223
■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224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224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에 따른 조치  225
   
§5. 질의응답 사례  228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236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237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237
   
제 4장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1. 용어 정의 및 해석  251
1. 법 제정 목적  251
2. 법 적용 시기  252
   
§2. 용어의 정의 및 해석  254
【1】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254
1.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시민재해  254
■ 재해 발생 요건 및 원인  254
■ 재해 발생 대상(재해자)의 범위  255
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참고사항  256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56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256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
 상 발생  257
   
【2】 공중이용시설  257
1. 일반사항  258
■ 공중이용시설 개념  258
■ 공중이용시설 범위(포함 또는 제외 대상)  258
2. 국토교통분야 공중이용시설  259
■ 공중이용시설의 분류  259
3. 대상여부확인  260
■ 시설물안전법 상 제 1·2종 시설물  260
■ 도로시설(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터널·도로교량 등)  260
■ 건축물  260
   
§3. 공중교통수단  261
1. 일반사항  261
■ 공중교통수단 개념  261
2. 국토교통분야 공중교통수단  262
   
§4.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263
1. 사업주(개인사업주)  263
■ 일반사항  263
2. 경영책임자등  263
■ 일반사항  263
■ 공공부문 적용  264
   
§5.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266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67
1. 개념  26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  268
■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별표 2)] 
  269
■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별표 3)] 
  271
   
제 5장 직업성 질병의 주된 유해요인과 발생 사례
§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 
 일산화 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
 성중독  277
【1】 염화비닐  277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277
■ 증상 및 진단  277
■ 예방조치  278
   
【2】 유기주석  278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278
■ 증상 및 진단  278
■ 예방조치  279
   
【3】 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  280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280
■ 증상 및 진단  281
■ 예방조치  281
   
【4】 일산화탄소  282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282
■ 증상 및 진단  282
■ 예방조치  282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
 의 급성중독  285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285
■ 증상 및 진단  285
■ 예방조치  287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289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289
■ 증상 및 진단  289
■ 노출상황  290
■ 예방조치  291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
 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293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293
■ 증상 및 진단  293
■ 예방조치  294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
 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296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296
■ 증상 및 진단  296
■ 예방조치  298
   
§6.톨루엔(toluene)·크실렌(xylene)·스티렌 (styrene)·시
 클로헥산(cyclohexane)·노말헥산 (n-hexane)·트리클
 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
 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300
【1】 톨루엔과 크실렌  300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00
■ 증상 및 진단  301
   
【2】 톨루엔  302
■ 예방조치  302
   
【3】 스티렌  303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03
■ 증상 및 진단  304
■ 예방조치  304
   
【4】 시클로헥산  305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05
■ 증상 및 진단  305
■ 예방조치  305
   
【5】 노말헥산  306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06
■ 증상 및 진단  307
■ 예방조치  308
   
【6】 트리클로로에틸렌  308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08
■ 증상 및 진단  308
■ 예방조치  310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 
 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 의 급성중독  312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12
■ 증상 및 진단  312
■ 예방조치  312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
 부종, 후각 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314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14
■ 증상 및 진단  314
■ 예방조치  315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  317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17
■ 증상 및 진단  317
■ 예방조치  317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
 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319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19
■ 증상 및 진단  319
■ 예방조치  319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
 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322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22
■ 증상 및 진단  322
■ 예방조치  323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324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24
■ 증상 및 진단  324
■ 예방조치  325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327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27
■ 증상 및 진단  328
■ 예방조치  328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
 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331
【1】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331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31
■ 예방조치  331
   
【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332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32
■ 증상 및 진단  332
■ 예방조치  333
   
【3】 염산, 염화수소  333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34
■ 증상 및 진단  334
■ 예방조치  335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
 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
 천성면 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336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36
■ 증상 및 진단  336
■ 예방조치  339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
 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되어 발생한 독성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 한 간염은 제외
 한다.  341
【1】 트리클로로에틸렌  341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41
■ 증상 및 진단  341
■ 예방조치  342
   
【2】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343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43
■ 증상 및 진단  343
■ 예방조치  346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
 천 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347
【1】 B형, C형 간염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47
■ 증상 및 진단  348
■ 예방조치  348
   
【2】 매독  348
■ 예방조치  349
   
【3】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349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49
■ 증상 및 진단  350
■ 예방조치  350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351
■ 감염원 및 노출가능상황  351
■ 증상 및 진단  351
■ 예방조치  352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353
【1】 탄저  353
■ 감염원 및 노출가능상황  353
■ 예방조치  354
   
【2】 단독(Erysipelas)  354
■ 감염원 및 노출가능상황  354
■ 예방조치  354
   
【3】 브루셀라증  355
■ 감염원 및 노출가능상황  355
■ 증상 및 진단  356
■ 예방조치  356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357
■ 감염원 및 노출가능상황  357
■ 증상 및 진단  357
■ 예방조치  358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
 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
 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359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59
■ 증상 및 진단  359
■ 예방조치  362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363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63
■ 증상 및 진단  363
■ 예방조치  364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
 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365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365
■ 증상 및 진단  366
■ 예방조치  368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369
■ 증상 및 진단  369
■ 예방조치  369
   
부록 : 관련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73
- 제1장 총칙  373
- 제2장 중대산업재해  375
- 제3장 중대시민재해  377
- 제4장 보칙  378
- 부칙  38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1
- 제1장 총칙  381
- 제2장 중대산업재해  382
- 제3장 중대시민재해  386
- 제4장 보칙  392
- 부칙  393
   
◉ [별표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394
◉ [별표2]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
 1호 관련)  396
◉ [별표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
 제2호 관련)  398
◉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403
◉ [별표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
 조제3호 관련)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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