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상품상세 정보

New

교통사고실무자료집

(해외배송 가능상품)
기본 정보
상품명 교통사고실무자료집
소비자가 160,000원
판매가 144,000원
적립금 7,200원 (5%)
제조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공급사 법문북스·법률미디어
배송방법 택배
배송비 4,000원 (5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월 렌탈 금액

(개월 기준)
  • 개월 / 월
정기결제
구매방법
배송주기

정기배송 할인 save

  • 결제 시 : 할인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옵션선택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사이즈 가이드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교통사고실무자료집 수량증가 수량감소 144000 (  7200)
옵션 정보
TOTAL (QUANTITY)0 (0개)

할인가가 적용된 최종 결제예정금액은 주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LD OUT BUY IT NOW예약주문REGULAR DELIVERY
대량구매문의

EVENT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닫기
도    서 : 교통사고 실무 자료집
편    저 : 이종성
가    격 : 160,000원
판    형 : 46배판(190*260)mm
쪽    수 : 972쪽
출판 사 : 법률미디어
출간 일 : 2023년 8월 25일
I S B N : 978-89-5755-279-7 (13360)
머리말
  자동차는 원동기의 힘을 통해 차체의 바퀴를 노면과 마찰시켜 그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20세기 이후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 되었으며, 다양한 과학기술과 목적이 모여 만들어져 현대 문명에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현대의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수소 등을 연료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한 자동차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자동차 보급대수가 2명당 1대를 보유하게 되어 벌써 2천 5백만대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상자도 부지기수로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80년대는 '마이카' 붐으로 가정에서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록 증가하여그 만큼 교통사고도 급증해서 1991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14,174명을 정점으로 이후 점점 교통안전이 강조되고, 사고 예방조치도 강화되어 교통사고 사망률이 대폭 줄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81명으로, 2019년 대비 8% 줄었습니다.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9명으로 전세계적으로 보면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자는 2018년 기준 보행자 사망사고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주장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확인서나 증거 또는 증언을 확보해야 하며,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확인서와 각서, 차용증 등을 써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데 기본법들인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그동안 특히 많이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례를 교통사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용어의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수록하였으며, 교통사고법령에 대한 상담사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소장작성례를 정리하여 편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자료들을 참고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꾸몄습니다.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8.
편저자
목차
제1편
교통사고 관련법령 해설과 판례  
제1장 차의 신호3
1. 신호의 시기 및 방법3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3
3. 수신호의 동작4
4. 위반 시 제재4
5. 차의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4
6. 운행상황별 등화 대상5
7. 등화의 조작5
8. 신호위반에 대한 관련판례6
제2장 중앙선침범28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28
2.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28
3. 중앙선 침범시 제재29
4.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29
5. 전용차로의 통행29
6. 중앙선침범에 대한 관련판례30
제3장 음주운전111
1. 음주운전 금지111
2.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111
3.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112
4. 음주운전 위반시 제재 112
5. 벌칙113
6. 음주운전에 대한 관련판례114
제4장 무면허운전172
1. 무면허운전 금지172
2. 위반 시 제재172
3. 무면허운전의 유형173
4. 무면허운전에 대한 판례173
제5장 횡단보도사고216
1.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216
2. 위반 시 제재216
3. 서행 및 일시정지 할 장소 216
4. 위반 시 제재217
5. 횡단보도사고에 대한 판례217
제6장 속도제한위반293
1.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293
2.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293
3.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294
4.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295
5. 안전거리 확보의무296
6. 안전거리 확보관련 주의사항296
7. 위반시 제재297
8. 제한속도위반에 대한 판례297
제7장 앞지르기 위반354
1.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354
2.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354
3. 위반 시 제재355
4.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355
5. 위반시 제재356
6. 진로 양보356
7. 위반시 제재357
8. 저속 운행 차량의 양보358
9. 앞지르기 위반에 대한 판례358
제8장 철도건널목 통행위반411
1.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411
2. 위반 시 제재411
3. 교차로 통행 방법 411
4. 위반시제재412
5. 철도건널목 통과에 대한 판례413
제9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위반433
1. 보행자전용길의 진입 금지433
2. 보행자 통행 우선원칙433
3. 일시정지 의무433
4.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434
5. 보행사고예방을 위해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 434
6. 보행권의 보장435
7.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436
8.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436
9.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선사업 시행437
10.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438
11. 공사 중 안전시설의 설치의무438
12. 보행자의 통행방법위반에 대한 판례438
제10장 추락방지의무 위반472
1. 승차 또는 적재 제한472
2.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472
3. 위반시 제재473
4. 추락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473

제2편
교통사고 용어에 대한 해설 및 판례  
제1장 도로의 의미481
1. 도로481
2. 도로의 종류와 등급481
3. 도로부속물481
4.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482
5.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483
6. 도로의 의미에 대한 판례483
제2장 운전의 의미503
1. 운전503
2. 운전의 의미에 대한 판례503
제3장 자동차의 의미515
1. 자동차515
2. 자동차의 종류517
3. 자동차의 의미에 대한 판례520
제4장 교통사고의 의미530
1. 교통사고530
2. 교통사고의 의미에 대한 판례531
제5장 교통신호와 수신호의 의미538
1. 차의 신호538
2.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538
3.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539
4. 교통신호와 수신호의 의미에 대한 판례539
제6장 도주의 의미558
1. 도주의 의미558
2.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558
3.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의 판단558
4. 도주를 긍정한 사례559
5. 도주를 부정한 사례559
6. 도주의 의미에 대한 판례559
제7장 범칙금의 의미582
1. 범칙금582
2.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587
3.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의 대상587
4. 범칙금의 납부588
5.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588
6. 범칙금 납부의 효력588
7. 범칙금의 의미에 대한 판례589
제8장 안전표지의 의미598
1. 안전표지598
2. 안전표지의 의미에 대한 판례603
제9장 신호기의 의미607
1.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607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607
3. 신호기의 의미에 대한 판례610
제10장 운전면허의 해석621
1. 운전면허621
2.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621
3. 특수차량 운전하기621
4. 운전면허의 종류622
5.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622
6. 운전면허시험624
7. 운전면허의 해석에 대한 판례624
제11장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627
1.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627
2.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판례627
제12장 일시정지의 의미630
1. 일시정지 의무630
2.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631
3. 일시정지의 의미에 대한 판례631
제13장 주차와 정차의 의미635
1. 주차 및 정차635
2.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635
3.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 방법636
4.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637
5.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절차637
6. 주차 또는 정차 위반시 제재638
7. 주차 및 정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절차638
8. 주차와 정차의 의미에 대한 판례640
제14장 중앙선침범의 의미662
1. 차마의 통행662
2. 중앙선 침범시 제재663
3. 중앙선침범의 의미에 대한 판례663
제15장 횡단보도의 의미678
1. 보행자의 통행678
2. 보행자의 보호678
3. 횡단보도의 의미에 대한 판례679

제3편
교통사고 관련 상담사례와 소장작성실례  
제1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담사례69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691
■ 교통사고 후 처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 이탈한 경우692
■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693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 않은 경우69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69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해당여부69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여부69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해당여부697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698
■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운전한 것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69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699
■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구호 필요성 여부700
■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701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3세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음을 보았음에도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702
■ 교통사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703
■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704
■ 업무상 과실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705
■ 공장 내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는지705
■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의 신고의무의 범위706
■ 교차로에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 여부70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708
■ 일반도로에서 유턴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여부708
■ 교차로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09
■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및 공제가입의 경우 71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보험 등의 의미711
■ 중앙선 침범이나 횡단, 유턴, 후진에 포함되는지 여부711
■ 신호위반이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712
■ 교차로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712
■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여부713
■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특례법 적용에 해당 여부714
■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례법 적용 해당 여부715
■ 특례법의 ‘교통’과 자배법의 ‘운행’을 제한적으로 해석 여부 715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71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716
■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718
■ 진행방향차량 및 후방차량에 대해서도 신호위반을 적용한 경우718
■ 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719
■ 특례법에서 정해진 당해 차의 운전자 범위719
■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여부720
■ 보행등이 미설치된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여부721
■ 공사를 위해 임시로 표시한 선이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인지 여부721
■ 범칙금을 납부한 후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722
■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723
■ 연쇄사고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 723
■ 고속도로 운행자가 무단횡단을 예견하고 운전할 주의의무724
■ 특례법상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725
제2장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상담사례726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726
■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727
■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728
■ 대학 구내에서 음주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730
■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의 도로교통법상 11대 주의의무 위반 여부730
■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731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의미731
■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732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733
■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되는지733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734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에 개정법 시행 이전의 전과가 포함되는지735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에 실효되거나 사면된 전과가 포함되는지736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736
■ 음주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사이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737
■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시 주의할 사항739
■ 음주측정 불응시 강제연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여부740
■ 음주운전단속중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범위741
■ 영장없이 강제채혈하고 알코올농도를 감정의뢰 할 수 있는지742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743
■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744
■ 음주측정 불응죄 성립여부745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자 처벌범위746
■ 술에 취한 상태의 의미 및 위법한 체포여부748
■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749
■ 경미한 교통사고인 경우 신고의무 여부 750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위반의 죄가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750
■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여부751
■ 공항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여부751
■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여부752
■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752
■ 무면허 운전시 자동차종합보험의 면책약관 적용 범위753
■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낸 경우 754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무면허운전에 해당여부756
■ 주행차로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의 과실757
■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759
■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자동차를 무단운전하여 낸 사고의 책임자 760
■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정차로 인한 사고761
■ 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762
■ 아파트단지의 주차구역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763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764
■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가 없는지766
■ 차량을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1m 정도 전, 후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766
■ 교습용 차량사고에 대해 자동차운전학원의 책임범위768
■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에게 쫓기다 난 사고769
■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차 운전자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여부769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의 대상범위770
■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771
■ 교통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772
■ 교차로에서 유턴히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773
■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774
■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배상책임자775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777
■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 778
■ 유치원생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778
■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처벌규정781
■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782
■ 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782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때의 의미782
■ 동승자가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에 가담한 경우 처벌784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해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여부784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 및 즉시 정차해야 할 의무위반786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787
■ 교통사고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 경우 789
■ 사고 목격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정한 구호조치 위반여부790
■ 교통사고 후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본 사례791
■ 피해자의 피해 정도의 판단 기준792
■ 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792
■ 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 사례793
■ 교통사고 후 도주로 볼 수 없는 경우794
■ 도주차량을 가중처벌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795
■ 교통사고 야기 후 연락처만 주고 도주 경우 처벌여부796
■ 교통사고 후 도주죄 적용여부798
■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동시에 취소처분 여부799
■ 강설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자의 의무범위800
■ 일반 국도상의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권 801
■ 도로공사자에게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여부803
■ 고속도로상 방치된 투하물을 피하려다 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804
■ 사고로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805
■ 2인이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강간한 경우 모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808
■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의 면허취소 여부809
■ 범칙금 납부와 형사범죄행위 처벌과의 관계810
■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의 위헌여부811
제3장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상담사례812
■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812
■ 이전서류를 받은 자동차매수인이 명의이전을 미루던 중 사고가 난 경우812
■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자동차를 무단운전 하여 사고 낸 경우814
■ 미성년의 아들이 열쇠를 몰래 가져가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815
■ 도난당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817
■ 신원 불상의 도주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방법818
■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820
■ 제1종보통면허로 25인승승합차운전 중 사고발생 한 경우 보험적용여부821
■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822
■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고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823
■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 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바로 할 수 있는지?824
■ 공제 가입된 버스의 급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825
■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826
■ 지입차량으로 탁송한 물건이 분실된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827
■ 화물차에서 하역작업 중 부상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여부828
■ 지게차로 적재한 직후 화물이 떨어져 사망 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829
■ 트레일러에 싣던 불도저가 전복되면서 사망한 경우 운행 중의 사고인지?830
■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운행 중의 사고인지?831
■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832
■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사고 낸 경우 보험적용 여부833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834
■ 자동차수리업자의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운행책임자836
■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837
■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운전사가 사고 낸 경우 운행책임자839
■ 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 중 사고를 낸 피교습자의 책임839
■ 자동차임차인의 운전 중 과실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임대회사의 책임840
■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841
■ 뺑소니의 경우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손해배상843
■ 기존 기왕증이 악화된 신체손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청구권 중 기왕증 부분 공제843
■ 보험사 지급 가불금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중 재산상 손해에만 미치는지?844
■ 보험사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845
■ 자배법상 책임이 아닌 다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전보하는 경우846
■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않는 경우847
■ 버스 정차시 출입문 하차 과정에서 신체손해를 입은 경우 자배법 적용 여부847
■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848
■ 친족끼리 탑승한 경우 피해자측 과실 이론849
■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한 공동음주 동승자가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는지?849
■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전처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는지?850
■ 임차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경우,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851
■ 기중기 장치로 공사자재를 옮기던 도중 공사자재가 손괴된 경우가 영업용 자동차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852
■ 도로에서 역주행 중이던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854
■ 화물차 위에 올라가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인지 여부855
■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인지 여부856
■ 파손된 자동차를 대신하여 동종의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대차비용의 산정 기준857
■ 운행 중인 차량에서 의도적으로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상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858
■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차량으로 충격한 경우의 과실비율859
■ 편도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앉아 있다 자동차에 충격받아 사망한 자의 과실 비율860
■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차량에 타고 있던 호의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책임감경이 공동불법행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860
■ 친목계원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여 다른 친목계원의 부친상에 다녀오다 사망한 망인의 호의동승감액 비율861
■ 주차장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862
■ 건물관리인이 임차인의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운행책임자863
■ 아파트부설주차장에서 차량훼손이 발생한 경우, 주차비를 받아온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864
■ 관광버스의 1차사고로 잠시 갓길에 하차한 승객이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864
■ 고속도로에서 후행 추돌사고로 선행 사고차량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후행차량의 책임유무865
■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에서 과실비율867
■ 정상주행하는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충격한 경우 손해배상책임867
■ 고소작업차의 와이어 단절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약관상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있는지?868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운행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869
■ 화물자동차 불빛을 이용한 작업중 화물자동차가 굴러내려와 충격한 경우, 운행 중의 사고인지?870
■ 고속도로 차선감소지점에서의 사고에서 손해배상871
■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책임871
■ 여행 중 공동명의로 오토바이를 임차한 경우 운행자872
■ 도로 주행 중 이륜차의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책임873
■ 가사도우미의 일실수입874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875
■ 주차중인 오토바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875
■ 자동차의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다른 운행자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87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기준877
■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877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878
■ 교통사고 합의의 효력879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879
■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879
■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포기 약정을 한 경우, 피해자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880
■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880
■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인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그 타인이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 그 타인은 운전자또는 운전보조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881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882
■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884
■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885
■ 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가 앞ㆍ뒤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오토바이 소유자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시동만 걸어준 경우, 위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886
■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후행 오토바이에 대한 주의의무887
■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888
■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889
■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889
■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제의 효력891
■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이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891
■ 자동차를 사용대차한 경우 운행자성 여부893

제4장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작성례894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일용직 형틀목공 사망, 영업용 화물차)894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일용직 형틀목공 사망, 영업용 화물차)898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902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여고생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907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성년피해자 부상, 일부청구)911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914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미성년 남자고등학생, 부상)918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개인택시 운전기사 사망, 무보험 승용차)922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일용직 잡부 사망, 영업용택시)927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군필자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931
[서식 예] 답변서{손해배상(자)에 대한 항변}935
[서식 예] 답변서{손해배상(자)}937
[서식 예] 답변서{손해배상(자)}939
[서식 예] 조정신청서{손해배상(자)청구}941
[서식 예] 준비서면{손해배상(자), 원고}944
[자료 12] 교통사고 과실비율표946

저자소개
▣ 이종성 ▣

편 저
前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회장

· (판례·Q&A·서식과 함께 알아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각종 손해배상 청구·해결 쉽게 하는 방법
· 자동차 교통사고 이렇게 해결하라
· 자동차사고의 법률적 해법과지식
· 교통사고 대응방법과 정설
· 사례로 살펴보는 교통사고 해결방법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보상

PAYMENT INFO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3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DELIVERY INFO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4,000원
  • 배송 기간 : 2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CHANGE INFO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SERVICE INFO

SEARCH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