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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사조사 형벌법 실무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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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년 수사조사 형벌법 실무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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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도리에 맞는 사회규범과 법률을 만들어 지키고 이를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가해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가며 서로 어우리고 보살피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시대부터 팔조금법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속에 형전을 별도로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어 놓았고, 판례 또한 최근의 것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범죄사실 기재례도 어법이나 단어 등을 현재 추세에 어울리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범죄의 태양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형법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새로워지는 범죄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실무자들은 형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항상 관련특별법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에서 형사특별법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1권 형법과 2권 형사특별법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기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종결도 검사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경찰에게도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였었으나, 이제는 경찰의 판단 하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사건만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실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책 뒤 부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법률미디어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을 맡아 고생한 편집부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목 차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제8조) 1
제2장 죄(제9조~제40조) 10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10
제2절 미수범 21
제3절 공범 23
제4절 누범 27
제5절 경합범 28
제3장 형(刑)(제41조~제82조) 33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33
제2절 형의 양정 38
제3절 형의 선고유예 44
제4절 형의 집행유예 46
제5절 형의 집행 50
제6절 가석방 52
제7절 형의 시효 54
제8절 형의 소멸 57
제4장 기간(제83조~제86조) 58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제87조~제91조) 59
제2장 외환의 죄(제92조~제104조) 6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제105조~제106조) 65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제107조~제113조) 66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68
1. 범죄단체조직죄  68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68
2. 소요죄  77
제115조【소요】 77
3. 다중불해산죄  79
제116조【다중불해산】 79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81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81
5. 공무원자격사칭죄  82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82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제121조) 91
1.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91
제119조【폭발물사용】 91
2.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94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94
3.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95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95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조~제135조) 97
1. 직무유기죄  97
제122조【직무유기】 97
2. 직권남용죄  115
제123조【직권남용】 115
3. 불법체포·감금죄  123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23
4. 폭행·가혹행위죄(독직폭행)  129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129
5. 피의사실공표죄  133
제126조【피의사실공표】 133
6. 공무상비밀누설죄  139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139
7. 선거방해죄  146
제128조【선거방해】 146
8. 수뢰죄  147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147
9. 사전수뢰죄  166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166
10. 제삼자뇌물공여죄  168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168
11.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사후수뢰죄  176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76
12. 알선수뢰죄  181
제132조【알선수뢰】 181
13. 증뢰죄  189
제133조【뇌물공여등】 189
14. 뇌물의 몰수와 추징  196
제134조【몰수, 추징】 196
15. 공무원의 직무상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200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200
16.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201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201
제3조 【알선수재】 202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202
제5조【수재 등의 죄】 202
제6조【증재 등의 죄】 203
제7조【알선수재의 죄】  203
제2조【정의】 203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205
1. 공무집행방해죄  205
제136조【공무집행방해】 205
2. 직무강요죄·사직강요죄  222
제136조【공무집행방해】 222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23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23
4.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232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232
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236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236
6.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공무상비밀침해죄  239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239
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247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247
8. 공용서류 등 무효죄  250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250
9. 공용물파괴죄  255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255
10. 공무상보관물무효죄  258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258
제143조【미수범】 260
11.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260
제144조【특수공무방해】 260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제151조) 268
1. 도주죄  268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268
2. 집합명령위반죄  271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271
3. 특수도주죄  272
제146조【특수도주】 272
4. 도주원조죄  274
제147조【도주원조】 274
5. 간수자도주원조죄  277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277
6. 범인은닉죄  279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279
7. 친족간의 특례  290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29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제155조) 293
1. 위증죄·모해위증죄  293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293
2. 자백·자수의 특례  307
제153조【자백, 자수】 307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309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309
4. 증거인멸죄·증인은닉,도피죄·모해증거인멸죄  312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312
제 11장 무고의 죄(제156조~제157조) 324
1. 무고죄  324
제156조【무고】 324
제157조【자백·자수】 327
제153조【자백, 자수】 327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조~제163조) 339
1. 장례식 등 방해죄  339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339
2. 사체 등 오욕죄  343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343
3. 분묘발굴죄  345
제160조【분묘의 발굴】 345
4.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348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348
5. 변사체검시방해죄  352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35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제176조) 359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359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359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368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368
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373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373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374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374
5. 일반물건방화죄  376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376
6. 연소죄  378
제168조【연소】 378
7. 진화방해죄  379
제169조【진화방해】 379
8. 실화죄  381
제170조【실화】 381
9.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385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385
10. 폭발성물건파열죄·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390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390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393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393
12.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죄  395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395
13.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397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397
14. 미수범·예비·음모  398
제174조【미수범】 398
제175조【예비, 음모】 398
15.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400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40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조~184조) 401
1.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401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401
2.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178조)·일반건조물 등 일수죄(179조)  403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403
제179조【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403
3. 방수방해죄  404
제180조【방수방해】 404
 4. 과실일수죄  406
제181조【과실일수】 406
 5. 미수범·예비,음모  408
제182조【미수범】 408
제183조【예비, 음모】 408
6. 수리방해죄  409
제184조【수리방해】 409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조~제191조) 413
1. 일반교통방해죄  413
제185조【일반교통방해】 413
2.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419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419
3. 기차 등 전복죄  421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421
4. 교통방해치사상죄  424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424
5.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 중과실교통방해죄  425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425
6. 미수범·예비, 음모  429
제190조【미수범】 429
제191조【예비, 음모】 429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제192조~제197조) 430
1.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  430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430
2. 수돗물의 사용방해죄·수돗물의 유해물혼입죄  433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433
3.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435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435
4. 수도불통죄  436
제195조【수도불통】 436
5. 미수범·예비, 음모  437
제196조【미수범】 437
제197조【예비, 음모】 438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제206조) 439
1.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439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439
2. 아편흡식기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441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441
3.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수입허용죄  442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442
4. 아편흡식죄·아편흡식장소제공죄  443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443
5. 미수범·상습범·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45
제202조【미수범】 445
제203조【상습범】 445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45
6. 아편 등 소지죄  446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446
7. 몰수·추징  447
제206조【몰수, 추징】 44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제213조) 454
1. 통화의 위조 등  454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454
2. 위조, 변조통화 취득죄  466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466
3.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67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67
4.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468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468
5. 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판매죄  470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470
6. 미수범·예비, 음모  471
제212조【미수범】 471
제213조【예비, 음모】 471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제224조) 472
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기재의 위조, 변조죄  472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472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85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485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88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488
4.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수입, 수출죄  492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492
5. 인지, 우표 위조, 변조죄·위조, 변조 인지, 우표 행사, 수입, 수출죄  496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등】 496
6. 위조, 변조 인지, 우표 취득죄  498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498
7.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98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98
8. 소인말소죄  499
제221조【소인말소】 499
9. 인지, 우표유사물 제조, 수입, 수출죄  499
제222조【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499
10. 미수범, 예비, 음모  500
제223조【미수범】 500
제224조【예비, 음모】 500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제237조의2) 501
1. 공문서 위조, 변조죄  501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501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14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514
3. 허위공문서작성죄  515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515
4.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528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528
5.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532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532
6.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544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544
7. 공문서부정행사죄  550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550
8. 사문서위조, 변조죄  556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556
9.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6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576
10.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580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580
11.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582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582
1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586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586
13. 미수범  589
제235조【미수범】 589
14. 사문서부정행사죄  589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589
15. 자격정지의 병과  593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593
16. 문서의 개념  593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593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조~제240조) 596
1.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위조공인 등 행사죄  596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596
2.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위조사인 등 행사죄  602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602
3. 미수범  607
제240조【미수범】 607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조~제245조) 608
1. 간통죄 폐지  608
제241조 삭제 <2016.1.6.> 608
2. 음행매개죄  608
제242조【음행매개】 608
3.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610
제243조【음화반포등】 610
4. 음화 등 제조, 소지, 수입, 수출죄  620
제244조【음화제조 등】 620
5. 공연음란죄  622
제245조【공연음란】 62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조~제249조) 628
1. 도박죄·상습도박죄  628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628
2. 도박장소 등 개설죄  638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638
3.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644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644
4. 벌금의 병과  647
제249조【벌금의 병과】 647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제256조) 648
1. 살인죄  648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648
2. 존속살해죄  664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664
3. 영아살해죄  668
제251조【영아살해】 668
4. 촉탁, 승낙살인죄·자살교사, 방조죄  672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672
5.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681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681
6. 미수범  684
제254조【미수범】 684
7. 살인예비, 음모죄  686
제255조【예비, 음모】 686
8. 자격정지의 병과  689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689
제25장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제257조~제265조) 690
1. 상해죄·존속상해죄  690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690
2.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700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700
3. 특수상해죄  703
제258조의2【특수상해】 703
4. 상해치사죄·존속중상해치사죄  705
제259조【상해치사】 705
5. 폭행죄·존속폭행죄  711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711
6. 특수폭행죄  719
제261조【특수폭행】 719
7. 폭행치사상죄  724
제262조【폭행치사상】 724
8. 동시범특례  729
제263조【동시범】 729
9. 상습상해죄 · 상습폭행죄  732
제264조【상습범】 732
10. 자격정지의 병과  734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734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조~제268조) 735
1. 과실치상죄  735
제266조【과실치상】 735
2. 과실치사죄  739
제267조【과실치사】 739
3.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745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745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제270조) 762
1. 자기낙태죄  762
제269조【낙태】 762
2. 동의낙태죄  767
제269조【낙태】 767
3. 낙태치사상죄  768
제269조【낙태】 768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768
4. 업무상동의낙태죄  76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769
5. 부동의낙태죄  773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773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조~제275조) 775
1. 유기죄·존속유기죄·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775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775
2. 영아유기죄  780
제272조【영아유기】 780
3. 학대죄 · 존속학대죄  782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782
4. 아동혹사죄  785
제274조【아동혹사】 785
5. 유기치사상죄  787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787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조~제282조) 790
1. 체포, 감금죄 · 존속체포, 감금죄  790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790
2. 중체포, 감금죄 · 존속중체포, 감금죄  798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98
3. 특수체포, 감금죄  800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800
4. 상습범  801
제279조【상습범】 801
5. 미수범  801
제280조【미수범】 801
6. 체포, 감금치사상죄  801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801
7. 자격정지의 병과  804
제282조【자격정지 병과】 804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제286조) 805
1. 협박죄 · 존속협박죄  805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805
2. 특수협박죄  819
제284조【특수협박】 819
3. 상습협박죄  820
제285조【상습범】 820
4. 미수범  821
제286조【미수범】 82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7조~제296조의2) 822
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822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822
2.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  833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833
3. 인신매매죄  839
제289조【인신매매】 839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839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839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840
제293조 삭제 <2013.4.5.> 840
제294조【미수범】 840
제295조【벌금의 병과】 840
제295조의2【형의 감경】 840
제296조【예비, 음모】 840
제296조의2【세계주의】 841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제306조) 842
1. 강간죄, 유사강간죄  842
제297조【강간】 842
제297조의2【유사강간】 842
2. 강제추행죄  855
제298조【강제추행】 855
3.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863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863
4. 미수범  868
제300조【미수범】 868
5. 강간상해, 치상죄 · 강간살인, 치사죄  870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870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871
6.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879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879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883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83
제304조 삭제 <2012.12.18.> 886
8.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886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886
제305조의2【상습범】 886
제305조의3【예비, 음모】 886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제312조) 892
1. 명예훼손죄  892
제307조【명예훼손】 892
2. 사자의 명예훼손죄  907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907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90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909
4. 위법성 조각  916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916
5. 모욕죄  923
제311조【모욕】 923
6.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931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931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조~제315조) 933
1. 신용훼손죄  933
제313조【신용훼손】 933
2. 업무방해죄  936
제314조【업무방해】 936
3. 컴퓨터업무방해죄  950
제314조【업무방해】 950
4. 경매, 입찰방해죄  953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953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조~제318조) 960
1. 비밀침해죄  960
제316조【비밀침해】 960
2. 업무상비밀누설죄  965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965
3. 친고죄  968
제318조【고소】 968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조~322조) 969
1. 주거침입죄  969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969
2. 퇴거불응죄  982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982
3. 특수주거침입죄  984
제320조【특수주거침입】 984
4. 주거, 신체수색죄  986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986
5. 미수범  988
제322조【미수범】 988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조~제328조) 989
1. 권리행사방해죄  989
제323조【권리행사방해】 989
2. 강요죄  998
제324조【강요】 998
3. 인질강요죄  1003
제324조의2【인질강요】 1003
4. 인질상해, 치상죄  1005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 1005
5. 인질살해, 치사죄  1006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1006
6. 미수범  1007
제324조의5【미수범】 1007
7. 해방감경  1007
제324조의6【형의 감경】 1007
8. 점유강취죄 · 준점유강취죄  1008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1008
9. 중권리행사방해죄  1010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1010
10. 강제집행면탈죄  1011
제327조【강제집행면탈】 1011
11. 친족상도례  1019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019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조~346조) 1023
1. 절도죄  1023
제329조【절도】 1023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46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046
3. 특수절도죄  1051
제331조【특수절도】 1051
4. 자동차등불법사용죄  1060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1060
5. 상습범  1064
제332조【상습범】 1064
6. 강도죄  1069
제333조【강도】 1069
7. 특수강도죄  1082
제334조【특수강도】 1082
8.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1090
제335조【준강도】 1090
9. 인질강도죄  1100
제336조【인질강도】 1100
10. 강도상해, 치상죄  1102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1102
11. 강도살인, 치사죄  1110
제338조【강도살인·치사】 1110
12. 강도강간죄  1117
제339조【강도강간】 1117
13.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 치상죄·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  1124
제340조【해상강도】 1124
14. 상습범  1128
제341조【상습범】 1128
15. 미수범  1129
제342조【미수범】 1129
16. 예비, 음모  1130
제343조【예비, 음모】 1130
17. 친족상도례  1134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1134
18. 자격정지의 병과  1138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1138
19. 동력  1138
제346조【동력】 1138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제354조) 1139
1. 사기죄  1139
제347조【사기】 1139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1178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1178
3. 준사기죄  1192
제348조【준사기】 1192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1195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1195
5. 부당이득죄  1196
제349조【부당이득】 1196
6. 공갈죄  1201
제350조【공갈】 1201
제350조의2【특수공갈】 1202
7. 상습범  1217
제351조【상습범】 1217
8. 미수범  1219
제352조【미수범】 1219
9. 자격정지의 병과  1222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1222
10. 친족상도례 · 동력  1222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1222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제361조) 1224
1. 횡령죄  1224
제355조【횡령, 배임】 1224
2. 배임죄  1255
제355조【횡령, 배임】 1255
3. 업무상횡령죄 · 업무상배임죄  1281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1281
4. 배임수재죄 · 배임증재죄  1293
제357조【배임수증재】 1293
5. 자격정지의 병과  1305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1305
6. 미수범  1305
제359조【미수범】 1305
7. 점유이탈물횡령죄  1305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1305
8. 친족상도례 · 동력  1311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1311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제365조) 1312
1. 장물죄  1312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1312
2. 상습범  1329
제363조【상습범】 1329
3.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죄  1330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1330
4. 친족상도례  1334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1334
제42장 손괴의 죄(제366조~제372조) 1335
1. 재물손괴죄  1335
제366조【재물손괴등】 1335
2. 공익건조물파괴죄  1347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1347
3. 중손괴죄 · 손괴치사상죄  1349
제368조【중손괴】 1349
4. 특수손괴죄  1351
제369조【특수손괴】 1351
5. 경계침범죄  1353
제370조【경계침범】 1353
6. 미수범  1360
제371조【미수범】 1360
7. 동력  1360
제372조【동력】 1360
   
   
부 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363




저자 소개
   
▣ 편 저 김창범 ▣
 · 경희대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과장
 · 용산경찰서 조사과 과장
 ·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  저서 : 수사서류작성 실례집
 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고소장 사례실무
 수사해법과 형벌사례 연구
 바뀐형벌법
 형사사건 처리 및 배상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 편 저 윤흥희 ▣
 · 서경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 경찰인재교육원, 경찰대학교 외래교수
 · 서경대학교 법학학과 강사
 · 호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강사
 · 대한민국 탐정협회 교수
   
 · 저서 : 마약학의 이해 (한성대출판부,2007)
  형사특별법 (법률정보센터,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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